반응형
- 질문
- 답변
① 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 즉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②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③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④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후견사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나네 부부가 죽고 나서 미성년자인 조카 혼자 남아 제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버지 댁에서 조카를 입양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입양하였는데, 이 경우 저의 후견사무는 종료되는 것인가요.
- 답변
① 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 즉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②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③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④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후견사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할아버지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뒤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유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면 아버지 .. (0) | 2023.07.24 |
---|---|
친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7.24 |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3.07.23 |
딸이 손녀만 남기고 자살하였습니다. 딸은 자살할 때 아무 유언도 남기지 않았는데, 할머니인 제가 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3.07.23 |
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가 죽으면 후견사무가 종료되는 것인가요. (0) | 2023.07.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