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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누나네 부부가 죽고 나서 미성년자인 조카 혼자 남아 제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버지 댁에서 조카를 입양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입양하였는데, 이 경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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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누나네 부부가 죽고 나서 미성년자인 조카 혼자 남아 제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버지 댁에서 조카를 입양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입양하였는데, 이 경우 저의 후견사무는 종료되는 것인가요.


- 답변
① 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 즉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②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③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④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후견사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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