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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의 채권자입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이미 3개월이 지났지만, 갑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혼동되는 것을 막고싶습니다. 갑이 사망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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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의 채권자입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이미 3개월이 지났지만, 갑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혼동되는 것을 막고싶습니다. 갑이 사망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재산분리 청구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이지만,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나더라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됩니다(민법 제10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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