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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 당시에 유언자의 소유였으나 그 후 권리의 변동으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그 유증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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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할 당시에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기왕의 유증은 유효한가요.
- 답변
유언 당시에 유언자의 소유였으나 그 후 권리의 변동으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그 유증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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