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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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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돌아와보니 아버지의 유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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