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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수증자는 언제부터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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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수증자는 언제부터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유증의무자와 수증자 사이의 양도계약으로 채권은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유증의무자 등이 채무자에게 지명채권의 양도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수증자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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