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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정적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성질이 다르므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적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민법 제1074조 제1항),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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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적 유증에도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 답변
특정적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성질이 다르므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적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민법 제1074조 제1항),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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