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피상속인의 조건부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한정승인자가 법원에 감정인 선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구권자는 법원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5.
반응형
- 질문

피상속인의 조건부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한정승인자가 법원에 감정인 선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구권자는 법원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27조 ). 그러나 청구를 수리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