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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사망하자 갑의 상속인 을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갑의 상속인 을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을 것인데, 을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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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사망하자 갑의 상속인 을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갑의 상속인 을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을 것인데, 을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의 채권자인 저는 을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판례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속포기 행위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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