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갑자기 모르는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이 옳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5.
반응형
-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갑자기 모르는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이 옳은 가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만약 한정승인자가 사례와 같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고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