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제외한 자녀들은 전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손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 재산은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5.
반응형
-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제외한 자녀들은 전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손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 재산은 아버지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나요.


- 답변
사례에서 피상속인 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어머니의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손자녀와 동순위로 어머니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