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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이때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도 증인이 필요한가요.
- 답변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이때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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