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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때 성명의 기재는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이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호나 예명 등을 사용하여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 유효한 유언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서에 이름 대신 호나 예명을 써도 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때 성명의 기재는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이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호나 예명 등을 사용하여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 유효한 유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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