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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증인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등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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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손이 불편해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실 경우 제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등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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