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타자기로 유언서를 썼는데 유호한 자필증서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6.
반응형
- 질문

타자기로 유언서를 썼는데 유호한 자필증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자기나 컴퓨터 또는 점자기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