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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구수·필기시킨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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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로 유언내용을 이야기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적기만 한 경우 자필증서의 유언으로 유효한가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구수·필기시킨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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