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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의 포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가 가능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속개시 후라면 상속재산분할이 종료할 때까지 언제든지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기여분을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포기하려는데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 답변
기여분의 포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가 가능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속개시 후라면 상속재산분할이 종료할 때까지 언제든지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기여분을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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