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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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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행위는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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