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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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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분할이 무엇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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