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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분할 전 상속분의 양수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수권(민법 제1011조)의 행사를 받지 않는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답변
분할 전 상속분의 양수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수권(민법 제1011조)의 행사를 받지 않는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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