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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경우 소급효가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2항 참조). 따라서 친양자가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은 후에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상속 받은 재산을 반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참조). 따라서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 입양을 갔던 사람은 입양 전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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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입양을 간 후에 양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모두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양자 입양이 적법하게 취소된다면 저는 양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고서도 다시 입양 전 부모님이 사망하면 입양 전의 부모님의 재산까지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그렇습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경우 소급효가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2항 참조). 따라서 친양자가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은 후에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상속 받은 재산을 반환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참조). 따라서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 입양을 갔던 사람은 입양 전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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