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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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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 답변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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