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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화장하려고 합니다. 화장 장소로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있나요.
- 답변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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