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금양임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묘가 설치되어 있기만 하면 금양임야로써 제사주재자가 그 땅을 소유하나요.
- 답변
금양임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수익은 무엇인가요. (0) | 2023.07.27 |
---|---|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27 |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화장하려고 합니다. 화장 장소로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있나요. (0) | 2023.07.27 |
친양자로 입양을 간 후에 양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모두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양자 입양이 적법하게 취소된다면 저는 양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고서도 다시 입양 전 부.. (0) | 2023.07.27 |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0) | 2023.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