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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분묘가 설치되어 있기만 하면 금양임야로써 제사주재자가 그 땅을 소유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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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분묘가 설치되어 있기만 하면 금양임야로써 제사주재자가 그 땅을 소유하나요.


- 답변
금양임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 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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