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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능력은 자연인이면 인정되는 것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도 상속인이 될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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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였다가 한국국적을 포기하여 외국인이 되었다면 상속능력이 없나요.
- 답변
상속능력은 자연인이면 인정되는 것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도 상속인이 될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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