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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가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인 처 B가 단독으로 상속부동산을 제3자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장남 D는 B의 위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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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가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인 처 B가 단독으로 상속부동산을 제3자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장남 D는 B의 위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상속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한 자의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086 판결). 따라서 B의 처분행위는 그의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D는 B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등기의 일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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