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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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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보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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