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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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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답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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