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입양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가 되더라도 소급효가 없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24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부부가 사망하더라도 부부의 부 또는 모보다 부부의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가 부부의 재산을 우선하여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입양 관계에 취소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입양을 취소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사망하고 나서 혹시라도 입양이 취소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부의 재산을 상속 받고 양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입양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가 되더라도 소급효가 없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24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부부가 사망하더라도 부부의 부 또는 모보다 부부의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가 부부의 재산을 우선하여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3.07.29 |
---|---|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은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0) | 2023.07.29 |
협의상 파양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때 관할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0) | 2023.07.29 |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0) | 2023.07.29 |
파양무효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0) | 2023.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