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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입양 관계에 취소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입양을 취소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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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입양 관계에 취소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입양을 취소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사망하고 나서 혹시라도 입양이 취소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부의 재산을 상속 받고 양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입양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가 되더라도 소급효가 없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24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부부가 사망하더라도 부부의 부 또는 모보다 부부의 직계비속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가 부부의 재산을 우선하여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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