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때 관할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 답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은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0) | 2023.07.29 |
---|---|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입양 관계에 취소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입양을 취소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 (0) | 2023.07.29 |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0) | 2023.07.29 |
파양무효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0) | 2023.07.29 |
상속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0) | 2023.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