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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거나(민법 제883조 제1호), 13세 미만인 자가 양자로 되었으나 대락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승낙한 경우 또는 양자가 양친의 존속이거나 연장자일 경우에도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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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떨 때 입양이 무효가 되나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거나(민법 제883조 제1호), 13세 미만인 자가 양자로 되었으나 대락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승낙한 경우 또는 양자가 양친의 존속이거나 연장자일 경우에도 입양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8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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