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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한정될 뿐이고 그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된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대전지법 1991.12.4, 선고, 91나46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따라서 사례에서 상속인은 매수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신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 가시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이 소송에서 저는 승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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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한정될 뿐이고 그 상속채무 자체가 축소된다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않은 채 사망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합니다(대전지법 1991.12.4, 선고, 91나46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따라서 사례에서 상속인은 매수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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