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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로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할 때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근무일 다음 날(근무일 사이)의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로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할 때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근무일 다음 날(근무일 사이)의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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