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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으로 대학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수련의의 지위는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것이니,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수련과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련의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답변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으로 대학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수련의의 지위는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것이니,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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