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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대학병원에 수련과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련의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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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학병원에 수련과정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련의에게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 답변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으로 대학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수련의의 지위는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것이니,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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