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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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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근속기간 중간에 설정하였다면, 퇴직연금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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