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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계약기간 1년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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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약기간 1년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임신 중의 여성’이란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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