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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사 통지를 하고 1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고용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기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일방 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사에 동의를 해주면 바로 퇴사를 해도 되겠지만,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 통지 후 1개월이 지나고 퇴사를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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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근로계약기간을 꼭 채우고 퇴사해야 하나요
- 답변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사 통지를 하고 1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고용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기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일방 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사에 동의를 해주면 바로 퇴사를 해도 되겠지만,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 통지 후 1개월이 지나고 퇴사를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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