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의 기업에서는 점심시간이라는 명목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일할 때도 있는데 휴게시간을 따로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의 기업에서는 점심시간이라는 명목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별시정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시정이익이 소멸하나요? (0) | 2023.07.31 |
---|---|
레스토랑에서는 유리잔이 많아 직원들이 많이 깹니다. 이를 이유로 유리잔을 깰 경우 깬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0) | 2023.07.31 |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0) | 2023.07.31 |
근로자인데 근로계약기간을 꼭 채우고 퇴사해야 하나요 (0) | 2023.07.31 |
기간이 남았다면 마음대로 퇴사 못 하나요? (0) | 2023.07.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