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대체 근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 답변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대체 근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레스토랑에서는 유리잔이 많아 직원들이 많이 깹니다. 이를 이유로 유리잔을 깰 경우 깬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0) | 2023.07.31 |
---|---|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일할 때도 있는데 휴게시간을 따로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0) | 2023.07.31 |
근로자인데 근로계약기간을 꼭 채우고 퇴사해야 하나요 (0) | 2023.07.31 |
기간이 남았다면 마음대로 퇴사 못 하나요? (0) | 2023.07.31 |
상시 근무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근무자에 대해서 최저시급의 1.5배 지급 의무는 없나요? 주휴수당은요 (0) | 2023.07.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