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1.
반응형
- 질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등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유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