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이어야 하고,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또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를 전부 해고하고 중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이어야 하고,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또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같은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업무의 성격이 다른 업무를 1년 씩 3년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정규직전환이 되나요? (0) | 2023.07.31 |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받았지만 1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31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0) | 2023.07.31 |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근로받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0) | 2023.07.31 |
불법으로 파견하다 적발될시 파견사업주도 책임을 지나요? (0) | 2023.07.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