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받았지만 1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1.
반응형
- 질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받았지만 1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사용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