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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급여 정산한 후 청소, 경비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아파트에 적립하고, 퇴사자 발생시 수탁업체가 청구 정산하도록 계약하여 운영하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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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급여 정산한 후 청소, 경비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아파트에 적립하고, 퇴사자 발생시 수탁업체가 청구 정산하도록 계약하여 운영하던 중 관리업체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들은 아파트에서 계속근로하게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위·수탁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


- 답변
경비, 청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립하여 대상자가 발생하면 형식적으로 관리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단순히 관리형태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하였으며, 관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동안 급여지급, 노무관리를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적으로 한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239,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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