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아파트 경비업체 계약을 맺는 용역 업체가 저희로 변경되었는데, 이전의 업체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승인을 받을 경우 인계받은 이후의 기간동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
반응형
- 질문

아파트 경비업체 계약을 맺는 용역 업체가 저희로 변경되었는데, 이전의 업체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승인을 받을 경우 인계받은 이후의 기간동안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승인한 이후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근로자로부터 소급적용에 대한 동의서 등을 제출받았다 하여 소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886, 2014.09.0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