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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출부 구직자와 구인자로부터 각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제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입니다. (대법 96도3034, 1997.02.2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출부를 구하는 사람과 파출부로 일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파출부 구직자와 구인자로부터 각 소개알선료를 받으며 일당제 파출부를 알선,소개한 행위는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입니다. (대법 96도3034, 199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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