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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승인한 이후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근로자로부터 소급적용에 대한 동의서 등을 제출받았다 하여 소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886, 2014.09.0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업체 계약을 맺는 용역 업체가 저희로 변경되었는데, 이전의 업체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승인을 받을 경우 인계받은 이후의 기간동안의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승인한 이후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근로자로부터 소급적용에 대한 동의서 등을 제출받았다 하여 소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886,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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