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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책임은 사업주(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있고, 법인의 대표자는 동법 제2조의2 제2항의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동 법인에서는 성희롱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법에 정한 조치(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여정 68247-100, 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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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징계조치를 해야하는 대상인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책임은 사업주(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있고, 법인의 대표자는 동법 제2조의2 제2항의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동 법인에서는 성희롱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법에 정한 조치(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여정 68247-100, 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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