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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크게 다쳐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저의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며 휴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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