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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산불예방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시 그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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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산불예방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시 그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당사자가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강우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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